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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보세제도란?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구분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세구역구분
구분 개념 종류 설치목적 특징
지정 -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
- 지정권자 : 세관장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 행정상 공공의 목적
소극적
특허 - 사인 토지, 건물 중 신청
- 특허권자 : 세관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건설장
- 보세전시장
- 보세판매장
- 장치, 제조, 전시, 건설 및 판매목적
- 사인의 이익추구
적극적
종합 - 특정지역 중 지정
- 지정권자 : 관세청장
- 종합보세구역 - 수출 및 물류촉진
- 개인 및 공공이익
  (투자촉진등 조화)
적극적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질서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사란?

이러한 자율관리보세구역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인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세사의 자격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장 명의의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보세사 전형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등 5개 과목으로 하고 시험의 합격기준은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주관하고 있으니 보세사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701-1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직권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이란?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정장치장은 세관구내창고나 항만부두의 야적장 및 창고 등으로 물품의 검사에 있어서도 파출검사 수수료가 면제되며, 부대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세관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다만,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은 2월로 하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으나,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직접물품관리를 하는 정부기관이나 보세화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가 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세관검사장이란?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며, 다른 보세구역은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만을 목적으로 설정이 된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검사장은 세관구내이거나 세관인근에 장치하고 있어 물품검사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등의 부대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화주에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세관검사장에서 검사할 물품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직접 수입하거나 타보세창고에서 채취해 오는 견품 등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ㆍ판매하거나 제조ㆍ가공ㆍ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 요건 및 절차는 각각의 해당 고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 보세창고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보세창고란?
  •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보관업을 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화물 또는 운송인이 취급하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자가용보세창고로 구분됩니다.
  • 또한 보세창고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세창고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보세구역에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별 없이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성 물품 등 특수한 물품은 장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은 예외로 합니다.
  • 보세창고의 물품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을 해당물품의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치기간이 경과되도록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반출하도록 반출통고를 하는데 이 기간내에도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이란?
  •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입니다.
  • 세공장제도는 외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내·외국 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가공무역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 업계는 금융부담이 해소되며, 통관절차 간소화로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됨으로 수출이 진흥되며, 제조업의 발달,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고용창출, 소득증대 효과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보세공장의 특허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건설장이란?
  •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용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장치·사용 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보세건설장제도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검사만 받아 놓고 보세상태에서 물품들을 조립하거나 공사에 투입하여 건설을 진행하다가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될 때마다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기간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전시장이란?
  • 보세전시장은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 말합니다.
  • 국제적인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고 국제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ㆍ전람회ㆍ견품시 등이 빈번히 개최되는 바, 보세전시장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위하여 수입되어 행사기간 동안 사용된 후 행사 종료 후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거쳐 관세면제를 받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 보세전시장의 특허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이란?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보세판매장에는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귀금속류 면세점이 있으며 국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적용받습니다.
  • 외교관면세점은 관세법 제88조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이용은 불가하며, 출국장면세점은 출국인과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환승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면세점은 출국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시내면세점은 시내에서 출국인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고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면세점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국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액 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은 미화 3천불까지입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에서 미화 3천불을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보세판매장의 특허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보세구역이므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 있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수수료나 특허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종합보세구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