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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요건

관세환급요건
  •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 수출이행기간(3년) 이내에(법 제9조)
  •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관세환급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제도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납부세액 증명방법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분할증명제도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원상태국내거래는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평균세액증명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와 같이 국내 거래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당해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함으로써 개별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요량관리

소요량이란?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합니다.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이 있습니다.

자율소요량 산정사례
  • 자율소요량 산정사례
  • 명세표 및 내역표의 서식 첨부자료
  • 수출건별 산정사례의 서식 첨부자료
  • 자율소요량에 대한 질의 응답
  • 자율소요량 산정에 관한 컨설팅 안내

환급금 지급은행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하여 환급금 지급 전용계좌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 과 같으며, 해당 은행의 지점 및 코드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은행코드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ftc.or.kr/kftc/data/EgovBankListMove.do)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외)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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